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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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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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