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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