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③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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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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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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