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증인법 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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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회 회의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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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제11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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