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