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