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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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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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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