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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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