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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