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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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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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