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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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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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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