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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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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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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