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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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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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