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