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대상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대상물은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이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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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검사 대상물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전자형 분석제4조 · 결과 통보제5조 · 데이터베이스제6조 · 검사대상물의 폐기제7조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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