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서의 작성은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감정서의 발송은 경찰청 관련 부서 및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에 동시 송부한다. <개정 2022. 1. 3.>
실종 아동의 검색 결과 일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일차 통보하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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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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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