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데이터베이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해 구축한다. <개정 2022. 1. 3.>
데이터베이스는 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 Penta D, Penta E, SE33의 23개 좌위의 분석 결과를 입력한다. <개정 2022. 1. 3.>
구축된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절차는 「실종아동등 찾기 DNA정보 검색시스템」의 운영자지침서와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1. 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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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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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