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실종아동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경찰청,보건복지부 · 조문 29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경찰청,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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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4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입ㆍ조사 등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16조의2 연차보고제17조 벌칙제18조 벌칙제18조의2 벌칙제19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국가의 책무제3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제6조 신고의무 등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제7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제7조의4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제8조의2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제9조의2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제9조의3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제9조의4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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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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