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 분석 결과 및 검사 대상물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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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검사 대상물의 접수제3조 · 유전자형 분석제4조 · 결과 통보제5조 · 데이터베이스제6조 · 검사대상물의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