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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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 등
1. 지정기준 내 용 | 비 고 가. 사업장 주소지가 관리항만이 있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을 것 | · 지부가 따로 있는 법인은 지부 소재지에 따른다. | ·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 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2. 주요업무(사업범위) 구분 | 비고 가. 항만시설 등의 경비보안 및 그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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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