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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