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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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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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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