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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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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