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다만, 다음 각 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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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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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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