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6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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