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2조 (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6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6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