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2조 (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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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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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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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6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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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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