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공포일 2022-02-26 · 시행일 2022-02-26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3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 고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2-02-26 · 시행 2022-02-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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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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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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