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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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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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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