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의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당연직 위원은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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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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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