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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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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