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5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의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하는 예규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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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