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4조 (입안 및 심사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예규 소관부서에서 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예규 전문4. 관계법령 발췌서5. 기타 참고사항
②예규 소관부서에는 예규안을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전략과장에게 예규의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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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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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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