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4조 (입안 및 심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예규 소관부서에서 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예규 전문4. 관계법령 발췌서5. 기타 참고사항
예규 소관부서에는 예규안을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전략과장에게 예규의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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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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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