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8조 (예규집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기획전략과장은 제6조에 의하여 발령된 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예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예규집과 예규등록대장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 게시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③새로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용이 있는 경우 수시로 NFIS 게시판을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④예규집에는 연구원 예규 외에 업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법령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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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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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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