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6조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제1항의 예규발령일은 예규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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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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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