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3조 (구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예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3.>1. 예규의 내용은 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2. 계속성을 가져야하며, 단 1회의 적용이나 한시적인 내용의 것은 예규로 하지 못한다.3. 권한 있는 부서에서 입안하되, 직무 범위 안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발령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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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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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