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2조 (코드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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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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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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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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