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2조 (코드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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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코드번호 부여 방법
| [별표 1] 코드번호 부여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1] 코드번호 부여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1] 코드번호 부여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 | | | | | | | 1. 대분류 구분 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 10 나. 승강기 안전기준 : 20 | 1. 대분류 구분 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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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