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3조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3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별표 4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별표 5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6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7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별표 88.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별표 99. 출입문 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별표 1010.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별표 1111. 완충기 안전기준: 별표 1212. 럽처밸브ㆍ유량제한기 안전기준: 별표 1313. 비상통화장치 안전기준: 별표 1414. 이동케이블 안전기준: 별표 15
②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16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173. 과속ㆍ역행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184. 구동체인 안전기준: 별표 195. 디딤판 안전기준: 별표 206. 디딤판체인 안전기준: 별표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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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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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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