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LAW ·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5조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2조
정의
제2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보험 가입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3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34조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8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제3의2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제57조
공단의 사업
제58조
임원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60조
보조금 등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4조
「민법」의 준용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8조
제69조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70조
제71조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4조
실태조사
제75조
보고 및 검사
제76조
수수료
제77조
청문
제7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80조
벌칙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