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83개
승강기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제15조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제19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보험 가입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제33조 안전검사의 면제제34조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38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제3조의2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제57조 공단의 사업제58조 임원제59조 자금의 조달 등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제60조 보조금 등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3조 ~ 제9조 (23개)
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64조 「민법」의 준용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제68조 제69조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제70조 제71조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74조 실태조사제75조 보고 및 검사제76조 수수료제77조 청문제7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제80조 벌칙제81조 양벌규정제82조 과태료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