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4조 (승강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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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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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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