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4조 (승강기 안전기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KC 2050-54 : 2022 1 적용 범위 1.1 이 기준은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에서 권상이나 포지티브 구동장치 또는 유압 장치에 의해 로프(벨트) 또는 체인으로 매달아 소형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해 적용한다.…
KC 2050-55 : 2022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립 또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동행하는 보조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직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동력식 휠체어리프트에 적용한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수직에 대한 경사도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유도되는 경로를…
KC 2050-56 : 2022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자 또는 휠체어에 앉아 경사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동력식 휠체어리프트에 적용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계단 또는 접근 가능한 경사면 위로 운행할 것 나) 1인용 다) 주행안내 레일 또는 레일에 의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