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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