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2-28 · 시행 2022-02-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