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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LAW ·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자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7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의2조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
청문
제39조
과태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