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2조 (사업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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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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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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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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