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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