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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의2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원증
제16의2조
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의3조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의2조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의2조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2조
제20조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의10조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의11조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의2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의3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의4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의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의6조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의7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의8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의9조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1조
제21의2조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의2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4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5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의2조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의2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의3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의4조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조
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의2조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의3조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의4조
수출금지 등
제31의5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의6조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의2조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제38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조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의2조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의3조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의2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6조
손실보상 청구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제47의2조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의3조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의2조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의3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의4조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의5조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