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2조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2. 「약사법」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5.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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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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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