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2조 (지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2. 「약사법」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5.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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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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