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기록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8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 제5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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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편찬 또는 전시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3. 기타 유사기관에 모범사례가 되는 사안 또는 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편찬 또는 전시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3. 기타 유사기관에 모범사례가 되는 사안 또는 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사안
②제1항의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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