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 제5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참석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참석하는 회의
④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생산할 때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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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 제5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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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8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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