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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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서류심사는[별표1]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발전가능성 등 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피지정인)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④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경우 적격 판정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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