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외부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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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