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청 4~5급 공무원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한다.
④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타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민간부문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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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