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청 4~5급 공무원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한다.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타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민간부문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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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