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추천국장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3]의 심의서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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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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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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