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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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ㆍ필름류 등의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편철한 후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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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ㆍ필름류 등의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편철한 후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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